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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더뉴스-더인터뷰] 정의연·윤미향 논란 확산...檢, 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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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여러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서 수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한 고발건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기부금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였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다라 할지 또 모집 과정에서 사기로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가보조금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 또 잘못한 부분, 0으로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기부금, 보조금과 관련된 횡령, 사기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안성 쉼터 관련해서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사서 헐값에 매도를 했어. 그래서 업무상 배임 이런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요. 원래 서울서부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3건의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해서 결국 앞으로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마포에 있기 때문에 관할인 서부지검에서 하는 거겠죠.

저희가 의혹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쉼터 고가 매입 관련 얘기에 관한 건데 이런바 업계약서 논란입니다. 일단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업계약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매매할 때 일부러 3억 원을 주고 샀는데 5억을 주고 샀다고 거짓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업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는 거죠. 대부분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대출받는 데 유리한 측면은 있죠.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업계에서 쓰는 관행은 거의 없고. 단지 어떤 회사랄지 그런 단체에서 자금에 있어서 일부를 유용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마련할다라 할지 아니면 담당자가 실제로는 3억인데 5억의 돈을 지불한 것처럼 하고 매도인과 짜고 그러면 2억의 갭이 있잖아요. 그럼 2억을 가지고 본인이 쓰든지 아니면 주위에 나눠갖든지 하는 경우가 업계약서고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다운계약서는 특히 아파트랄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공직자 청문회에서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5억인데 3억으로 낮춰 쓰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매도인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은 업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 그 의혹이 사실 중심에 있습니다.

[앵커]
현재 검찰이 수사에 곧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업계약서를 썼다면 그걸 가정했을 경우에 업계약서를 썼다면 업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자만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론을 해 보면 그 당시 안성 쉼터 부근의 땅이 한 평당 80에서 100만 원 정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한 안성쉼터 집이 실제로 그 당시 그런 기준에 의하면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억 5000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2배 이상 가격을 주고 업계약을 해서 산 걸 전제로 하면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을까. 매수인이 정말로 이 돈을 다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업계약서를 쓴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3~4억 이상 돈 자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중간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얼마를 준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이런 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정기부금이잖아요.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면 이걸 입금할 때 정식으로 송금을 했을 거고 송금한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검찰에서 수사하면 추적할 거거든요.

물론 7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이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배분했다고 하면 이걸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혐의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또 쉼터 관리를 부친에게 맡기고 그걸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황인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는 도덕성, 공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랄지 친척을 고용하고 거기에 돈을 지불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정당한 지불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 흠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정말로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걸 관리했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5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고 하면 윤미향 당선자가 사실은 아버지가 관리를 전혀 안 했든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 가서 한번씩 쳐다보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죠. 어느 회사에서 사실은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나간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미면 이건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관리업무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기부금을 아니면. 기부금이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통해서 준 거니까. 그러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죠.

[앵커]
또 안성쉼터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도 걸려 있거든요. 보니까 2013년도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7억 5000만 원에 매입해서 2020년도에 4억 2000만 원에 매입 당시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정의기억연대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싸게 사서 반값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에 위배해서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까 이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임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비싸게 샀을 때 이걸 짜고 비싸게 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정말로 7억 5000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그 이후에 시장의 상태가 안 좋았다랄지 아니면 처음에 속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부동산 가치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비싸게 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았다고 한다면 이건 배임에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제가 볼 때는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약서를 써서 이걸 산 다음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업된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앵커]
업계약서 관련돼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반 횡령죄에 비해서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이 굉장히 높고요. 금액 자체도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기부금 자체의 용도가 결국 우리 위안부 할머니한테 쓸 목적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다른 의혹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보통 비영리단체에서 개인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조의금이나 모금을 받는 사례가 흔한가요?

[김광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조의금을 개인계좌로 받는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안성에 소녀상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녀상을 건립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한번 봐야 하는데 정의연이 그 주체 중 하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단체 이름으로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4개 개인 계좌로 10건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정의연이라는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계좌로 받았을까. 굉장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은 관례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발 더 들어가서 보면 설사 관례였다 하더라도 이건 좋지 않은 관례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계좌로 받으면 일단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지금 정의연 측에서도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받겠다 했고 지금 받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 계좌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강제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공시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영장 같은 거 없어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장부 같은 것도 공개하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얼마가 들어왔고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은 사실 알 수 없죠. 그래서 개인 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에 있는 건데 투명성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익과 관련된 기부금에 있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회사들도 개인계좌로 돈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투명성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경매를 통해서 전액 현금으로 윤 당선인이 구입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김광삼]
사실 자신이 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받은 기부금이랄지 아니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공시 누락,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자신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대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거든요. 경매도 처음에 낙찰보증금을 넣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잔금을 치를 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 현금으로 아파트 대금을 지급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이 현금이 지금 회계에서 공시 누락된 거랄지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거랄지 또 안성쉼터와 관련해서 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돈들이 현금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이걸 아파트 경매대금에 쓴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부받은 내역을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경매대금 자체는 처음에 인터뷰 할 때는 자신의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것이 그 아파트는 경매대금을 다 완납한 다음에 나중에 판 걸로 돼 있으니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적금을 깨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 빌려서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말 적금을 해지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 부분도 제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적금을 해지해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정회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냥 부정회계라고 하는데 공익단체에 대한 기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위로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기부금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은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횡령을 한달지 하면 허위로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부금이 됐건 국가보조금이 됐건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적으로 이걸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가장 들여다보는 중요한 부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본인이 횡령한 게 있느냐. 개인적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이랄지 국가보조금 받은 부분에서 사용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서 누락된 돈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은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형량이 제일 높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계좌 거래내역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건.

[김광삼]
그 부분을 수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4개 계좌고. 그다음에 또 안 알려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때 A, B, C 중에서 A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돈이 어떤 출처를 통해서 나갔는지 그 부분을 추적할 거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정의연이랄지 정대협의 사업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 통장에 들어온 것도 정말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임금을 준다랄지 그런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단체 운영이랄지 아니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광삼]
나눔의 집에서 내부고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나눔의 집은 불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불교단체에서 운영했는데 모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23억 그 정도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머니들한테 쓰인 돈은 몇천만 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이 기거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할머니들은 거기 몇 분 안 계시고. 그리고 사실 그 폭로에 의하면 부동산으로만 60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자산이 7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데 그런 돈을 쓰지 않고 시에서 준 돈 가지고 무료 양로원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기부금 자체를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된 사람들의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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