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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제재심 비판에…"공정하다" 해명 나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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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등 제재심 비판 여론

방어권 보장 위한 세칙 개정 등

법률 근거, 해외 사례 들어 해명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제재심의위원회 공정성 시비에 금융감독원이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회의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내용과 검사국 의견을 확인한 뒤 회의에 참석해 제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 수준이다. 비교군에 있는 다른 행정청의 승소율이 59%, 77% 수준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검사와 제재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봉 등 징계,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일관성 있는 행정 목적 달성 등을 위해 검사·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을 엄격히 분리하지만 행정제재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를 들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제재권도 이에 맞게 분담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금감원 제제새미 운영 등에 대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제재심 운영 내용,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제재심 위원구성과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감독기관과 비교할 때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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