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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박사' 신상공개 청원 12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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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청원인 "동시접속 25만명, 비뚤어진 성관념 경종 울려달라" 주장..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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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글에 21일 오후 6시 기준 120만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지난 20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동시접속 25만 명,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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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21일 오후 6시 기준 64만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렌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부터 입장료가 △2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의 유료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가상화폐로 거래했다. 조씨는 검거 직전까지 지방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직원' 등으로 불리며 적극 가담한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서울청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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