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잇달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두 12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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