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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北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쏜 날...美, 북한 외화벌이 中 조력자 2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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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이버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는 북한의 외화벌이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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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계된 중국인 2명을 암호 화폐 돈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쏜 날, 공교롭게도 미국이 북한의 외화벌이 조력자를 기소한 것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검찰은 2018년 4월 '라자루스'가 사이버 해킹으로 훔쳐간 암호 화폐 약 2억5000만 달러 중 1억 달러(약 1190억원)어치를 돈세탁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톈인인(33)과 리쟈동(33)을 기소했다. 미 재무부는 동시에 이들을 금융 제재 대상 목록에도 올렸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톈인인과 리쟈동이 암호 화폐 1억 달러를 통화 변경 등의 수법을 통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했다고 설명했다. 세탁된 자금 일부는 북한의 각종 해킹 작전에 사용되는 인프라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톈인인과 리쟈동은 2017년부터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2019년 11월 한국의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48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탈취에도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의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8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34만여 개가 익명의 계좌로 유출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은 한국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번 기소가 북한의 암호 화폐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미국이 벌인 첫 대규모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력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외화벌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 해킹 범죄를 추적하면서 중국인을 잡아들인 건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북 제재의 ‘숨통’으로 지목된 중국에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월 14일에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불법 송출과 관련, 북한 기업 1곳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에 모종의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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