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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타다 서비스, 합법”… 이재웅 대표 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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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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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유사 콜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의 실질적 영업 형태는 콜택시이고,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카셰어링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1심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타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승용차 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입력·확인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이 체결된다. VCNC는 타다 이용자 간의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쏘카는 임차인 알선 및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타다 드라이버를 타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시간과 요금을 결합한 체계의 운전용역 대금 및 수수료를 정산한다"며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으로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알선해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이 VCNC에 의해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고, 전자적으로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았고 출시 전 법률검토를 마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대표 등의 고의성이 없다고 박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법을 ‘해킹했다’ 등의 논란이 있는 타다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며 "택시 등의 교통 이동수단과 모빌리티 사업자,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판결 직후 쏘카와 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not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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