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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15년 만에 전면개정 ‘게임법’…전문가들 “보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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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칭 변경 ‘신중’…사행성 개념도 재정립”

“확률형 아이템 규정 모호…형사처벌조항 과도”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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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뤄지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을 비롯해 ‘사행성’ 표현의 모호성, 확률형 아이템 규정의 불분명성, 너무 많은 형사처벌 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 “진흥 담았다”…업계·전문가 “개선점 많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게임사업법으로의 제명변경 ▲‘게임물’ 표현의 ‘게임’ 명칭변경 ▲사행성게임물 정의 삭제 ▲PC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합한 온라인게임제공업 신설 ▲청소년 연령 기준 만19세 미만 지정 ▲부정적 의미의 용어 삭제 및 수정 ▲게임문화의날 지정 및 산업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시의무 보완 및 불법광고 규제 근거 마련,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업무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장을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은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게임업계가 힘들었고 이에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0여차례 협의를 했다”며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문체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컸다. 게임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의 개념이 너무 한정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부터 처벌조항과 규제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이날 개정안의 소개를 맡은 순천향대 법학과 김상태 교수는 “법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우리 의견이 일부 삭제되고 문체부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다”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 측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정부 의견이 반영된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상태 교수는 이번 개정작업의 연구용역을 맡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다.

첫 의견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법학연구소 정정원 연구원의 경우 개정 법률의 제명과 사행성 개념,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등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게임사업’을 게임산업과 관련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한다. 결국 게임사업법은 게임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제명변경에 있어 문체부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사행성’ 개념의 전면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사행성은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전제되는 만큼 기존 ‘사행성 게임물’의 삭제는 올바르지만 여전히 ‘사행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사행성은 개념상 게임이 아니기에 그 표현을 사행행위 모사와 사행심 유발로 구분하고 정도에 따라 연령등급, 내용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우연성’의 판단기준과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게임법의 개념을 게임 콘텐츠, 기기 및 장치, 일정한 물리적 장소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규정을 세분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 PC방, 콘솔 게임 등이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게임물이 등장했을 때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된 콘텐츠와 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 게임이용장소 등을 구분하면 개별 콘텐츠와 콘텐츠와 장소의 결합, 기기와 장소의 결합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 나타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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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내용 담았지만 ‘선언에 그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개정안에 담긴 자율규제 내용의 심화와 함께 과몰입 예방 규정의 일부 표현 변경,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개정안 제5조와 제77조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 뿐 진정한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조항을 넣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 법률상에 보다 명확한 자율규제 활성화 의무화 내용 마련, 자율규제 미준수에 대한 패널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게임산업 내 인허가 제도의 개선 요구와 함께 자율규제 및 대리인제도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게임산업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경우 과연 해외기업들이 한국시장 때문에 대리인을 둘지 의문스럽고 자율규제 부분도 이미 법률에 규제가 있다”며 “또 게임법을 게임산업에 대한 우선 법률로 내용을 만들었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각 조문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3조에 담긴 실태조사, 제14조 게임산업협의체, 제64조의 표시의무, 제86조의 분쟁조정 제도 등이다.

그는 타 부처에서 게임 관련 법령을 만들 때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조문의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 실태조사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사업기밀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게임산업협의체도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협의체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들 제도의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명확하지 않다.

그는 여러 협단체와 게임사업자들이 게임 관련 협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삽입한 부분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제64조의 표시의무도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다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86조에서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것인가”라며 “원래 국가가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게임과 관련 없는 광고의 선정성 규제는 빠진 것을 지적하며 콘텐츠 자체의 심의 외에 광고 자체 심의도 필요하지 않냐고 의견을 표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소비자보호원 정신동 박사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관련 주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의 이정운 변호사는 형사처벌 규정이 22개, 과태료 규정이 18개로 형사처벌이 너무 많다는 점과 자율규제와 관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발표를 맡았던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오늘 자리는 개정안 공청회가 아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작용 요소를 검증해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이라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개정안 개선 의견 목소리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게임사업법’으로의 제명변경과 주요 법조문의 불명확성 및 대통령령 위임 등의 우려 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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