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9. 스타트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플래텀

CASE : 급하게 정관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A는 다음 달에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런칭이 늦어지는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고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한 금융위원회 등록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금감원 담당자는 이번에 런칭하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서비스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스타트업 A는 정관개정을 위해 급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주총회가 필요한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먼저 개최해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 A의 정관에는 이미 “이사회를 소집하기 일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뒤에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트업 A가 급한 사정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사회 소집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이사 중 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부산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보내서 어렵사리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했는데 변호사는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지만 다행히 스타트업 A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10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시간이 없다는 점을 변호사에게 말하자 변호사는 스타트업 A가 주주들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A의 주주는 20명이나 되었고 그중 일부는 해외에 있었으며,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타트업 A는 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받지 못해 10일 이후에야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그제야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서비스 런칭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1. 이사회 소집과 유의사항

회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사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속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정관에서 1일 전에 이사들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1일 전에 소집 통지하는 것까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감사에게도 소집 통지를 해야 하고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과 생략 절차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에게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에 액면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10억 원 이상 받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가 창업자들뿐인 시절에는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서류상 절차에 불과하지만, 투자를 받고 주주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주주총회 개최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주주들 전원에게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자들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기간 및 절차를 전부 정확히 알고 있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라도 알고 있다면 회사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등장 인물, 회사, 단체, 서비스, 제품은 실존하는 것과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9. 스타트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글: 법무법인 세움(info@seumlaw.com)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