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공개된 게임법, ‘진흥’에서 ‘사업’으로…업계는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반적인 표현이 변경된다. 게임업계는 신중한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면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게임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진흥법에 규제가 있어 비판도 있었기에 진흥을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를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매경게임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사업법 명칭변경

가장 먼저 명칭이 변경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기존 게임법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덜어내고 진흥만 담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아 여러 아이디어 끝에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물’ 명칭도 ‘게임’으로 변경된다. 사행성 게임물 표현을 삭제하고 ‘우연적 결과’라는 설명 대신 사행성 모사게임의 종류를 규정했다. PC온라인과 모바일은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하고 청소년 연령도 조정했다.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의미의 용어도 삭제했다.

게임산업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게임문화의 날 지정,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 정보 표시 의무화, 불법광고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이다.

여기에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삽입해 측면 지원하게 했으며 등급분류 제도도 경미한 내용수정은 완화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타법과의 관계에서 게임사업법이 게임산업의 중심 법률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연령을 속인 이용자로 인해 업주가 받을 벌칙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확장한다. 게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0여차례 협의를 했다”며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담았다”고 강조했다.

매경게임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계는 ‘우려 팽배’…“진흥 아닌 규제·관리에 초점”

그러나 게임산업계는 이번 전면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명칭 변경이다. 여타 ‘사업’법의 경우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점도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