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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공유 전동킥보드 1만대 시대인데"…국회는 이용자 안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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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 기자간담회

뉴스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 현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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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단거리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기업이 "이용자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 회원사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제화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나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MA는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뭉친 협의회로 국내 11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회원사는 매스아시아(고고씽), 다트쉐어링(다트),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더빔(빔모빌리티코리아), 더스윙(스윙),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나인투원(일레클), 지바이크(지빌리티), 올룰로(킥고잉), 플라잉(플라워로드)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기업이 밀집한 강남, 여의도 등과 넓은 부지를 갖춘 대학 캠퍼스 내에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퍼스널모빌리티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1개 회사가 1만7130대의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퍼스널모빌리티는 이용자 편익 증대·도시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내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로만 다니도록 돼있고 도로 이외에선 다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SPMA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사는 보험가입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도로점용, 주행안전기준 등 정비해야 할 제도가 산적해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 안전 기준은 '스케이드보드'를 따른다.

진민수 매스아시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매스아시아는 지난 2017년 말 공유자전거를 처음 도입한 회사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고 도시미관개선, 보행자 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중앙 정부가 여러 이슈를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퍼스널모빌리티 법제화를 촉구하는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회원사들은 "퍼스널모빌리티가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된 현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사례가 활발히 늘어나며 분명 (여러 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PMA는 Δ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Δ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한 제품 인증제도 마련 Δ주행안전 기준 마련을 주장해왔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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