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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동킥보드 업체들 “자전거 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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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민 안전 위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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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MPA·이하 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이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출범한 협의회는 전동 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와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 등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부분(11개사)이 소속돼 있다.

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을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현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인천·광주·대구·부산 등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만7130대가 운행 중이다. 기기를 사용하는 주 연령층은 20~40대다. 11개 중 8개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사고율은 0.0026%(311만251건 중 83건)에 이르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와 비슷한 수준의 사고율이다. 따릉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891만539건 운행 중 820건의 사고(사고율 0.0028%)가 발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진민수 매스아시아(고고씽)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 킥보드 기기 관리나 사업 지원 등의 조처를 하고 싶어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11개 회원사 모두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상품 설계와 가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회 쪽은 주장했다.

이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동 킥보드 등은 운행 가능한 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돼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들 기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해 차도로 주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협의회 쪽은 “킥보드 이용 행태를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라며 “2016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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