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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라임 사태’ 금감원 내달 현장조사…투자자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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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라임자산운용 손실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오현승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투자금 손실이 확인되고 운용상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현재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2명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절차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광화는 지난 12일 고소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신청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 등을 모으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준비하던 소송을 내기보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후에도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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