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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秋 "공소장 부분 공개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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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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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로 취임 40일째를 맞았다. 추 장관은 그간 성과에 대해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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