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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2P 투자한도 1인당 5000만원...P2P금융업자 최소 자본금 5억원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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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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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개인간 거래(P2P)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우선 투자한도는 일반개인 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를 구분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500만원, 누적으로는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2000만원, 누적은 1억원이다. P2P 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 P2P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P2P 사업자가 되려면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5억원, 300억~100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1000억원 이상이면 30억원이다. 사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금리는 법에서 정한 것처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차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24%에 포함되지만, 담보권설정비용 등 일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2월 중에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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