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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사... 法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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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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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이튿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유족은 출근길 사고이니 산재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통상적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은 A씨의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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