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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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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금품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 사건 의뢰인 B씨에게 수임료와 별도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내가 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장님과 술 한잔했다. 떠나시기 전 선물 하나 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며 유리한 처분을 약속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1억원은 청탁 자금이 아닌 B씨의 공사비 조달과 병원 매각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변호사가 검찰 로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검사들과 특수한 관계이고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처럼 암시하며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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