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당신 신고로 처벌받았다" 보복 위협 50대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2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