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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WHO 비상사태 선포땐 관광·교역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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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네바서 2차 긴급위원회

중국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전날 긴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5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긴급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WHO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비상사태 선포 여부의 결정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안이자, 모든 증거를 적절히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WHO 194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보건규약(IHR)'은 국가별 질병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경우다. 회원국들의 국제 공조가 불가피한 예외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의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회원국은 감염병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WHO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 대한 관광, 교역 제한을 권고할 수도 있다. 회원국들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감염력 등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009년 신종플루부터 2014년 소아마비(폴리오)·에볼라, 2015~2016년 지카바이러스까지 그동안 5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을 때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대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 발표하게 될 권고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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