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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처분…검찰시민위 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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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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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으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앞서 정국은 지난 2019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상태는 아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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