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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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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회사자금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 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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