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장 위원장은 다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회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에 결국 폭력이 있었고 도로 점거로 많은 운전자와 통행인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시위가 격화하고 경찰관이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건설근로자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 때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