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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드 반대집회 중 해산 거부 농민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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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드 반대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민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 횟수가 15차례나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진입하는 경찰관을 농수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아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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