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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유치원3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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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공포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등 의결…文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한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 등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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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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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돼 있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그중 하나이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포함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돼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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