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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비밀대화 기능 텔레그램 메신저 통한 채권거래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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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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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홈페이지

기업어음(CP)과 같은 채권 거래 시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8년 있었던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K-본드(K-Bond)' 메신저 사용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유안타증권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권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48억 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1월 중국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부도로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천645억 원 규모 ABCP가 부도 처리되며 진행된 소송의 결과입니다.

해당 ABCP는 2018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하고 현대차증권(500억 원) 등 금융회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자 증권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고 유안타증권은 해당 물량을 현대차증권이 매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 5월 자사의 채권·기업어음 중개업무 담당직원에게 현대차증권 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BCP를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텔레그램 상의 대화 내용은 매수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으로 매수하기로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채권거래 시스템인 K-본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거론해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017년 7월부터 K-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권 거래에 있어 메신저 기능과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해 거래 내역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안타증권 직원이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서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거래 조건이 K-본드 메신저나 그와 유사하게 거래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메신저상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는 비밀 대화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서버에 남기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할 수 있는 메신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K-본드 메신저나 유사하게 거래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메신저와 달리 매매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기 전에 거래조건을 변경·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유안타증권 직원이 BNK투자증권에서 기업어음을 매수할 때는 K-본드 메신저상에 거래 조건이 명시돼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매매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됐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권 거래 때 K-본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이 채권 파킹거래 사건을 조사하며 채권 중개인들의 야후 메신저를 검사한 이후 채권 중개인들은 비밀 보장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종종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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