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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폐차장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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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

뉴스1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노후 경유차량이 배기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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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었다"며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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