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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제하고 등록금 송금…"유급될까 걱정" 메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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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검찰 "딸 장학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충분히 인식…뇌물 성격"

머니투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는데도 연속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해왔던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했다.

3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 재직 시절 2015학년도에 유급했던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2016학년도 1학기에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자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2016년 3월 기존과는 달리 장학금의 수혜자 1명을 별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조씨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해 2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장관도 그 무렵 조씨를 통해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조씨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200만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해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후 2016년 1학기에 조씨가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자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노 원장은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조씨에 대한 성적 사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조씨가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 원장은 2016년 2학기에도 조씨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해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기존 장학금 재원이 소진돼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저조한 성적에도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면서도 조씨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200만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해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조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학내에서 성적이 저조한 조씨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조 원장은 조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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