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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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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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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20분 가량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자정을 넘겨 27시 00시 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철저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일단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을 내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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