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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가족 비리 공모혐의로 연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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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前장관 영장 기각 ◆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가족 비리와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구속기소가 이달 안에 이뤄진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족 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준비까지 마쳐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와 관련한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동안 기소를 미뤄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 간부들은 이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수사 당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한 중간 간부는 "이미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구속기소돼 있고,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속돼 있으면 보통 둘 다 구속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의 감찰 무마 혐의 수사에서 직접 책임질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또 조 전 장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보고서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소환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지난 11월 14일 처음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 달 21일과 이달 11일에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부인 정씨에게 적용한 15개 혐의 가운데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최소 4개 이상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씨와 공모해 차명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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