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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4시간여 영장심사 후 구치소로… “감찰 중단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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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4시간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의혹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5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외부 청탁을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걸 법원에 설명했고, 증거인멸 의혹 역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마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동부지법에서 300여m 떨어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동부지법 인근에서는 조 전 장관 구속에 관한 찬·반 성격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세계일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벌였으나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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