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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국 "혹독한 시간이었다…검찰 영장 내용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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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퇴임 73일 만에 영장실질심사 출석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 희망"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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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5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장관 퇴임 이후 73일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인 조 전 장관은 "122일이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가족 비리 의혹이 아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은 1분 남짓이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느냐’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의논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백 전 비서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도 감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뿐, 감찰 중단 결정은 조 전 장관이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부하 직원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시켰다고 결론냈고, 조 전 장관의 위법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푸른 장미를 든 지지자 5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조국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조국 수호,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일부는 안전을 위해 법원이 설치한 통제선을 넘어 소란을 피우다 경찰, 법원 관계자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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