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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국 구속 여부, 어느 쪽이든 후폭풍 불가피…검찰인사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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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시 신임 법무장관 ‘보복성 인사’ 부담 따를 듯

기각 때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장기화 비판 여론 힘 실려

영장기각시 재청구 여부도 고심해야… 우병우는 3번째 구속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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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례가 없는 전직 법무부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인사나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 금융위원회 자체 징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구체적으로 알고도 덮었다’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사건을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던 여권의 주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도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 무리하게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보복 인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지난 8월 이후 무리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정치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서는 문책성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가 수월해진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3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된 사례가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등 다른 혐의가 더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여론이 나빠 영장 재청구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라면 검찰은 수사 명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가족일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같은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교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부부 구속’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 여부를 따질 때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세부적으로 알았느냐, 감찰을 중단한 주체가 누구냐 등 두가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를 가장 먼저 따진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이후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양형기준이 따로 없다.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실형 선고 예측이 쉽지가 않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될 정도의 비위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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