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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구속 기로 선 조국... 서울대 “기소 땐 직위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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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세계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구속·기소 등 형사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 관계자는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구속 또는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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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됐다고 해도 무조건 직위해제한다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불이익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직위해제될 경우 내년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 관계자는 “사안이 외부 문제인 경우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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