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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가족비리 혐의’ 수사도 곧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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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피의자 입건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설 듯

구속 여부 판가름 뒤 중앙지검 가족비리 사건도 연내 기소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지속… 또 한 번 수사 가능성도 거론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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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으로 구속여부가 판가름 난 이후에는 장관 취임 과정에서 불거졌던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10시를 전후로 미리 준비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을 받게 된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셈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 서울동부지검에 두 번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에 따라 소환 대상과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역시 검찰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명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오후 늦게 영장심사를 마치면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혹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자정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만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튿날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결과가 나온 이후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비리 사건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14·21일과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정해지면 연내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가족비리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미 수차례 묵비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 및 경찰 하달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또 한 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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