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최재영 목사 검찰출석…“사건본질은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9시1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한 표현을 상기시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