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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檢 `조국 직권남용` 승부수…靑 "유재수 조치는 민정수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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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文게이트 수사 ◆

매일경제

10월 1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조 장관을 임명했지만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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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던진 상황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위해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검찰의 입증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민정수석의 '직무권한'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당한 지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실제 직권 남용 혐의는 단순히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법이 규정한 직무권한을 초월해 이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 직권 남용 수사 건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하급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도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를 가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을 인정했다.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총책임자이긴 했지만, 직권 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보고체계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위로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등과 '3인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감찰이 중단됐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충분히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부 압력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 등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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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와 범죄 혐의 유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재판에 넘긴 후에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가 누군지 검찰 수사망에 포착될 수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서원 등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자의로 중단시킨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용범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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