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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철희‧장영자처럼 조국 부부 동시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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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왜 조국-정경심 부부 동시 구속영장 결정했나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별개 사안. 감찰 무마 심각하게 봤을 수도”

“검찰이 ‘감찰 무마 지시’ 직접 증거 확보해야 영장 발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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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 는 모습. 조 장관은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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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왜 조국-정경심 부부 영장 청구 결정했나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관련 수사가 한창일 때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작 가족과는 무관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지금껏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킨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쪽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옥바라지’를 하는 데다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웬만한 사건 아니고서야 함께 구속하지는 않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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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으로 재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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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건과 별개 사안. 감찰 무마 심각하게 봤을 수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부 중 한쪽만 구속한 사례가 있다. 특검팀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단골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부부에 대해 혐의가 중한 부인만 구속했다. 수사 초기 부부가 같은 날 소환돼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한쪽만 구속됐다.

이를 두고 정 교수가 구속된 사안과 조 전 장관에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영장이 청구된 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는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라며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가족 관련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도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상황을 책임을 지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긴 했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비록 다른 사안이지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동부지검은 감찰 무마를 다룬 사건인데 감찰은 수사와 다른 면이 있어 민정수석이 무마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에 모호할 수 있다”며 “검찰이 ‘무마’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영장도 발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반영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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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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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찰 무마 지시’ 직접 증거 확보해야 영장 발부” 전망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동부지검에서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결정한 사안이라고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사전구속 기간(최대 20일)이 끝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묵비권 행사로 조사에 애를 먹던 서울중앙지검도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재조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이 빠져 있어 조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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