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檢,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작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항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소속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사흘 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