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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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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거래관행 개선 대책 / 개별 中企 대신 대기업과 협상 /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연장

세계일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생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 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Cost Reduction)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사례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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