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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토부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타다 금지법'에 드라이버들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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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타타·차차'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조합설립 기자회견에서 "'타다 금지법' 추진은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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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운전기사들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며 조합 설립 추진에 나섰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차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합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택시업계가 제공하는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인 것 같다"며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설립추진위는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며 "일자리, 승차거부, 이용요금 개선은 국토부가 아닌 스타트업이 해냈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참석해 "타다 금지법 추진은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며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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