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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자해로 숨진 의경도 ‘순직’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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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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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복무 중 자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무경찰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에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도 재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순직군경으로서 보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426회 회의에서 의무경찰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해 8일부터 시행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는 기준표에 따라 전사·순직·전상·공상의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사람’은 ‘비전공사’로 분류돼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경찰위는 이 기준을 정비해 의경이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경찰위는 전역 후 전상이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전사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표에 따르면 ‘전사’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다 전역 전 사망한 사람‘만 인정됐다. 경찰위는 기존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전·공사상 분류 기준표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위는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의결했다. 이전에 자해로 숨지거나 전역 후 숨진 경우라도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설치된 중앙·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전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서 ‘자해사망자 순직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찰은 자해에 대한 순직 인정기준이 미비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해 공무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으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다시 훈령을 개정하면서 순직 인정 기준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확대했다. 순직 인정 조건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고쳤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의무경찰 관리규칙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순직 인정 가능성이 없어 인권이 발전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훈을 충분히 하자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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