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당초 위자료 지불 대상으로 "일본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 등을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상 지원을 확대하면서 구 일본군 군인과 군속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대상 확대로) 지불 대상이 2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필요 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금을 받아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강제로 받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해당 재단에 운영비를 내도록 했다.
문 의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달 하순으로 조정되는 한일정상회담 전까지 해당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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