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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前군사법원장 공소장보니…"차명계좌 3개로 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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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뇌물 범행 은폐 위해 3개 차명계좌 사용

건설사 대표에게도 매달 100만원씩 수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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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의 모친 계좌까지 동원한 혐의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2015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와 그 친구 B씨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조사 결과 차명계좌 동원 내역도 드러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법원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총 3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친형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105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B씨 배우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2060만원을 송금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인 모친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 C씨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송금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전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C씨에게 요구했고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나흘 만에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난 9일 이전 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자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달 18일 파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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