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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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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오늘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처음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 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그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 등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고발 후 1년이 지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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