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청사 전경. 신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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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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