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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 총리 "대기업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중기 경영 간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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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개선하려면 기업 자발적 상생 노력 중요"

"장애인 9400명 최임 못 받아…고용장려금 활용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2.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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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 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고,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간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에 점검·감독 강화를 당부하면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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