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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울시,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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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 379가구 규모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 완료…내년 3월 착공, 2023년 3월 입주

아시아투데이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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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 지하철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총 379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만9179.30㎡)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이날 고시하고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총 379가구(공공임대 90가구, 민간임대 28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전체 공급가구(379가구)는 △단독형 259가구 △쉐어형 32가구 △신혼부부형 88가구로 구성된다. 주차면은 총 154면으로 이중 15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8가구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신혼부부의 주거편의를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가구)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해당 부지(2805.10㎡)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면적 2000㎡ 이상)을 갖춰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인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재해 등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5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하겠다. 법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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