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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증권업계, 올 들어 금감원 제재 32건…제재 1위 '불명예' 증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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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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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삼성증권이 올해 국내 증권사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5건의 제재를 받았던 하이투자증권은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과징금·과태료를 가장 많이 물었다. 33억원 규모로 전체 증권사 제재 금액의 80%에 달한다. 이어 NH투자증권이 4억원가량 토해내면서 그 뒤를 이었다.

1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증권사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3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제재 건수보다 23건 줄었다. 하지만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작년 22억6870만원에서 올해 42억53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제한 및 금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과징금 32억원, 3억원가량을 처분받은 영향이 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재작년엔 2건에 불과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9회에 걸쳐 기업 16곳에 골프접대를 하면서 퇴직연금 사용자 21명에게 총 68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해당 삼성증권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기관이 아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는 낮은 수위에 속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율처리 통보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했다”며 “더불어 전체 직원 대상으로도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2014년 삼성증권 계좌주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국계 증권사 5곳에 제공했다. 당시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삼성증권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 거래자료를 요청받았고 각 사에 해당 내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별로 분리하지 않고 110명(114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발송한 것이다.

증권사들의 주된 제재 사유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었다. 삼성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총 12개사가 해당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들은 장외상품 매매·그밖의 업무내용·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월별 업무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누락횟수가 11회에 달하는 KB증권은 과태료 5600만원을 물었고 5회 누락한 삼성증권은 3200만원, 4회 누락한 신한금융투자는 2000만원을 냈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8개사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4개 종목과 관련해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지만, 확인을 소홀히 해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고객이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액수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컸다.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총 33억5050만원이다. 제재 사유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등 7개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기관경고도 받았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역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NH투자증권이 과징금 3억5200만원 부과받으면서 총 4억8480만원을 물었고 이어 KB증권 1억2800만원, 삼성증권 5000만원 순으로 과태료 금액이 컸다.

올해 금감원의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은 잠재리스크관리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은파르기능의 적정성 등 5가지였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연초에 세운 검사계획에 따라 테마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테마검사를 중심으로 하되 ‘DLF사태’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경우 수시로 검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올해 검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리나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의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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