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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개인전문투자자 잡아라"…증권가 '큰 손' 모시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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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수영 기자 = 지난달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자 증권가에선 ‘큰손’ 유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낮아지고 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을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증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이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나섰다. 여기에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다른 증권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입장에선 개인투자자군을 선점한다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데다 이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돼 증권사 입장에선 효용 대비 리스크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5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회사는 전문투자자 등록 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면 10만원을 증정하는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KB증권은 지난 9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KB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관련 업무를 10일 시작했다. 기존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직전 연도 소득증빙 서류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본인 연소득 1억원 이상·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950명에서 최대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으면서 증권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전문투자자 전환을 권유하고 등록하는 증권사로서는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와도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며 “전문투자자를 유치하면 자금 유입이나 수익성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미 고위험 투자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한 개인전문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라는 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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