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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국토부, 에어서울 '비행 전 음주단속' 적발…과징금 2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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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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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이 비행 전 음수단속에 적발돼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제주항공의 경우 이·착륙 중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에어서울은 지난 7월 29일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제주항공은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과정에서 제동장치 미작동 시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게 됐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0일 동안 자격정지됐다.

또 제주항공은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오류로 관제기관과 통신이 두절된 건과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으로 조종사 4명에 대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재환 기자 jeje@ajunews.com

김재환 jej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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