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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설] 블라인드 채용… 국가보안시설에는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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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으로 연구원을 뽑았는데 중국인이 합격해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1959년 개원 이래 외국인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다. 이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를 갖추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원자는 한국어가 아주 유창해 면접에서 외국인으로 의심받지 않았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지원자의 국적이나 지역, 심지어 출신학교까지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받았는데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출신지역·학교 등을 기록하지 않는다. 논문 등 연구실적은 출신학교를 가리고 제출하게 했다.

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중국인 합격자의 채용을 보류했다. 채용할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어서다.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채용해야 하지만 연구원이 국가 보안시설임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기밀 누설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채용공고에 ‘외국인은 안 된다’고 못을 박지 않아 중국인 합격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연구원은 어려움이 클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왕왕 접한다. 또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직원들이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무서운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지원자 개인의 법률적 차원에서만 채용 여부가 논의될 일은 아니다. 에너지 안보, 원전안보, 국가기밀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인권이나 평등 따위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성별·출신·부모의 후광 등을 배제하고 실력과 업무능력에 따라 직원을 뽑는 것으로 ‘금수저’ ‘흙수저’ 논리를 깨는데 기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같은 맹점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시설, 기업의 핵심연구개발(R&D), 중요한 국가프로젝트 등에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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